경찰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사범들이 줄줄이 징역.벌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태훈 판사는 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모(66·농업)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김모(46·농업)씨와 함모(42·농업)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두 사람에 대해 원심을 파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홍모(33·무직)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홍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폭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집행유예 기간중인 지난 5월31일 오후 5시20분께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붙어 대정파출소로 연행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택시비 문제가 해결된 뒤 귀가하라는 A경위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한 혐의다.
김씨와 함씨는 지난 5월 구급차량이 신속히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찰 중이던 B경사를 폭행한 혐의다.
홍씨는 같은달 술집 영업을 방해한 데 이어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경찰관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력행위 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