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정문제로 친구를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및 주거침입, 흉기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46·노동직)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숨진 윤모(46)씨와 고향친구 사이인 이씨는 20여년 전 결별한 내연녀가 윤씨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 지난 6월 윤씨의 주택에 침입, 윤씨를 흉기로 찌른 데 이어 윤씨의 처 박모(44)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윤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난 7월 숨졌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존엄한 생명을 빼앗은 것만큼 중대한 범죄도 없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