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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어촌계, 인가반려소송 승소 ... "강정어촌계 어장 중첩 신청거부 위법"

 

어촌계설립 인가를 둘러싼 월평마을주민과 제주도정 간 분쟁 끝에 재판부가 월평마을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27일 월평어촌계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반려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연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9월 서귀포시 월평마을 주민들은 어촌계(어업 조합원의 생산력 및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수협법에 따라 설립한 단체)를 설립하기로 발기했다.

 

그해 10월 초 어촌계 창립총회를 연 주민들은 10월 말 정관과 구역 및 어장약도 등을 첨부, 어촌계설립인가를 제주도정에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강정어촌계가 이미 이 어장을 통해 어업면허를 받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했다. 

 

월평주민들은 지난 2월 초 반려처분취소를 제주도에 요청했으나 지난 3월 제주도측은 강정어촌계의 어장과 중첩된다는 이유로 재차 반려했다. 

 

월평 주민들은 도의 조치에 반발,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협법상 어촌계 설립을 위해 구역 및 어장약도 등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안이므로 강정어촌계의 어장과 중첩된다는 이유로 제주도정이 인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어업이 중첩된다 할지라도 인가신청 후 어촌계 당사자들끼리 조정할 일이므로 제주도가 어촌계 설립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승소한 월평어촌계는 마을어장 점유권을 두고 강정어촌계와 협의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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