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에서 발생한 휴양펜션 화재참사로 제주도가 도내 휴양펜션에 대한 긴급 특별조사에 나섰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18~28일 11일간 제주도내 휴양펜션 86곳(제주시내권 9곳, 서귀포시내권 24곳, 제주서부지역 24곳, 제주동부지역 29곳)에 대해 긴급 특별조사를 벌인다.
소방안전본부는 펜션 86곳에 대한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 건축물 설치여부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 여부 ▲건축물 내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여부 ▲바비큐장 등 화기취급 관련시설에 대한 소화기 등 비치 여부 ▲화목보일러(난로 등) 사용실태 ▲소방시설 미설치 또는 고장 등 불량여부 등을 전수조사하고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층수 3층 이하, 객실 수 10실 이하의 건물인 휴양펜션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명시되지 않아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숙박시설(호텔, 모텔, 호스텔, 콘도 등)에 준해 소방시설이 설치됐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