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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미반납 ... 제주도교육청 "교육부 지침 따를 것"

 


제주서 2015학년도 수능 부정행위자 3명이 적발됐다.

 

제주도교육청 장학지원과는 제주지역 수험생 3명이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제주사대부고 시험장에서 시험을 본 수험생 2명이 4교시 직업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풀어야 함에도 불구, 두 선택과목을 동시에 책상 위에 올려놓아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또 남주고 시험장에서 1교시 국어영역을 보기 전에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 2교시 수학영역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수험생이 시험 도중 벨이 울리는 바람에 적발됐다. 

 

3명에 대한 시험은 무효처리된다. 

 

제주도교육청 장학지원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응시자격 박탈 등 징계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제주지역은 2011년까지 수능부정자가 없는 '수능청정지역'으로 불렸다. 비록 2012년에 수능부정자가 1명 나타났으나 지난해 수능부정자가 나타나지 않아 '수능청정지역'으로 명성을 이어가는 듯 했으나 올해 수능부정자 3명이 적발됐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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