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누락 혐의로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홍경희 비례대표 제주도의원(새누리당)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허위 범죄경력 기록을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고발된 홍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새누리당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심사를 앞두고 경찰서를 방문,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결과를 도당에 제출했다.
도당으로부터 홍 의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제주도선관위는 홍 의원의 경력을 조사해 본 결과 1997년 전과기록이 누락됨을 포착했고, 지난 5월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조사결과 홍 의원은 20여년 간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다가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정정받음으로써 1997년 음주교통사실이 그의 경력에 자동적으로 이전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주민번호가 정정됐음에도 불구, 경찰청 전산 착오로 과거 범죄경력이 조회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무혐의 처분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