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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제주도의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정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B(47)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6.4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세웠던 B씨는 당시 지인인 C(53)씨와 함께 같은 대학동문인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산업시찰 행사에 찬조금 10만원을 기부한 혐의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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