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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제주도의원의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4선거비용을 누락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직 제주도의원 C씨의 회계책임자 이모(52)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4선거가 끝난 뒤 각 후보 선거캠프로부터 보고받은 선거비용 회계내역을 검토하던 중 선거비용 누락 사실을 발견, 지난 9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이씨가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선관위 보고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매해 고시하는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감안해 정한 비율(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결정된다.

 

지난 6.4선거 지역구 도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4580만원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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