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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4.3유족회에 3000만원 지급하라 ... 경우회 고발로 벌금 500만원도

지난해 4.3희쟁자유족회와 경우회 간 화해 기자회견과 관련, <제주일보>에 비방논평을 게재한 뉴라이트 논객이 손배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12일 김동일(5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국민모임 사무총장 겸 자유논객연합 회장에 대해 피고 4.3유족회 등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항소기각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4.3유족회와 경우회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화해와 상생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화해를 선언한지 열흘 뒤 <제주일보>에 두 단체를 비난하는 기고문을 올렸다.

 

이에 경우회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유족회는 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김씨에 대해 제기했다.  

 

김씨는 기고문을 통해 "두 단체의 회견은 제주도 보조금 때문"이라며 "제주도는 1억원 넘는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도청 금고에 돈이 썩어나는 모양이다"고 적었다.

 

그는 또 "두 단체의 화해는 멀기만 하며 회견문 쪼가리 하나로 화해 퍼포먼스를 연출했던 것은 눈 먼 단체들이 벌이는 코미디로써 코미디 연출자는 제주도정"이라고 게재해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김씨는 지난 6월 4.3유족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이 끝난 뒤 정문현 4.3유족회장은 김씨에 대해 "4.3정신은 화해 및 상생인데 김씨는 꾸준히 4.3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괘씸할 수밖에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정 회장은 "김씨가 진심으로 유족회를 찾아와 사과를 했다면 법적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과정을 통해 "(기고문은) 제주도가 기자회견을 전제로 예산 1억원을 반영해줬다는 점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쓴 글"이라며 거듭 위법이 아님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고문 내용 자체가 사실과 틀린데다가 유족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해당 기고문과 관련한 경우회의 고발(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형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을 맡은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돈을 목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적시한 것은 해당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판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 주최 세미나에서 "4·3반역을 진압해야 할 새누리당이 반역에 동조하고 있다"며 "이를 거부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박 대통령이 4·3국가추념일 지정에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제주4.3진상규명국민모임은 나라실천운동연합. 남침땅굴을찾는사람들. 박정희바로알리기국민모임. 북한해방연합. 사단법인 건국이념보급회‧이승만포럼. 사단법인 실향민중앙협의회. 서북동지중앙회. 자유논객연합. 자유민주수호연합. 종북척결단 등이 뭉친 뉴라이트 단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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