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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휴게텔 업소에 무단취업, 성매매를 하던 중국인 여성과 그를 알선한 업자와 휴게텔 업주가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및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모(33·여·조선족)씨와 알선책 강모(40)씨, 휴게텔 업주 고모(44·여)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알선책 강씨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며 지난 9월부터 지난 달까지 휴게텔 업주 고씨에게 조선족 여성 서씨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1만5000원을 받은 혐의다.

 

휴게텔 업주 고씨는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불특정 남성 3명으로부터 1건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다.  

 

무사증으로 입도한 중국인 조선족 서씨는 성매매업소에 불법취업, 불특성 남성 3명에게 성매매를 한 대가로 16만5000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성매매 한 건당 고씨 7만원, 서씨 5만5000원, 강씨 5000원으로 각기 배분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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