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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소유하고, 제주시가 관리하는 동문공설시장서 무단 점포임대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제주동문시장의 상인회장 A씨에 대해 무단 점포임대 혐의로 검찰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로부터 위탁관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영업을 하지 않는 빈 점포를 제3자에게 사용토록 하고 시설비까지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동문공설시장은 제주도 공유재산으로 전통시장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제주시가 관리 감독하면서 빈 점포가 나오면 상인회의 추천을 받아 제주시가 1년 단위로 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A씨가 상인 B씨에게 지난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사용허가를 내준 시장 내 53㎡ 규모의 빈 점포를 지난달 또 다른 상인 C씨에게 사용토록 하고 시설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B씨는 지난달 초 C씨가 점포에 영업 시설을 갖추자 무단 점유했다고 시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상인회장 A씨가 C씨는 물론 B씨로부터도 각각 2000만원을 시설비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상인회장 A씨는 이와 관련 "제주시 관련 부서로부터 상권을 활성화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사비 3억원을 들여 냉·난방 시설을 설치했다"며 “점포 입주자에게 돈을 받은 것은 개인적으로 투자한 시설비를 충당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또 "C씨로부터 시설비를 받아 B씨에게 받았던 돈을 정산했고 C씨의 돈도 제주시의 지시로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제주시 농수축산국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상인회장 A씨에게 공설시장 위탁관리권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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