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여성을 성추행한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추행 및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윤모(26·서귀포시 거주)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7월 3일 밤 9시40분께 서귀포시 서홍로 모 공원서 산책 중이던 A(32·여)씨에게 다가갔다. 그는 A씨를 강제로 쓰러뜨려 다치게 한 뒤 입을 맞추고 강제로 바지를 벗기려는 등 강간을 시도하다 행인에 의해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는 또 지난 7월 1일 밤 서귀포시 태평로에서 혼자서 걷던 B(21·여)씨에게 다가가 B씨의 가슴부위를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