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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처벌수위 논의, 결과는 비공개 ... 제식구 감싸기?

 

김수창(56) 전 제주지검장 사건 처분 결정과 관련, 시민위원회가 검찰의 비공개 방침 아래 회동했다. 시민위에 자문을 의뢰한 검찰은 회의 결과에 대해 입을 닫았다.

 

광주고등검찰청 시민위원회 13인은 10일 오전 김 전 지검장 사건에 대한 처벌수위를 논했다. 그러나 광주고검은 13인의 논의결과에 대해서 입을 굳게 닫고 있다.

 

광주고검은 시민위원회의 회의 장소 등도 철저히 베일로 가렸다.

 

검찰은 "내부 규정상 절차 공개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김 전 지검장에 대한 감싸기가 아닌가"는 의혹이 도민사회서 제기되고 있다.

 

시민위원회에서 합의된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처분여부는 박철완 제주지검 검사 직무대리에게 전달된다.

 

광주지검에서 위촉된 시민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이 있어 검찰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2010년 도입된 시민위원회는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과 시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시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키 위한 취지로 전국 각 지부에서 활약 중이다.

 

최근에는 연예인 손호영(34)씨의 졸피뎀 복용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찰의 기소여부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12일 오후 11시32분부터 같은날 오후 11시52분까지 약 20분 동안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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