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토)

  • 흐림동두천 6.4℃
  • 흐림강릉 13.0℃
  • 서울 7.9℃
  • 대전 9.8℃
  • 흐림대구 14.7℃
  • 흐림울산 15.5℃
  • 광주 10.8℃
  • 부산 13.3℃
  • 흐림고창 10.0℃
  • 제주 14.6℃
  • 흐림강화 7.2℃
  • 흐림보은 9.0℃
  • 흐림금산 10.1℃
  • 흐림강진군 12.1℃
  • 흐림경주시 15.8℃
  • 흐림거제 13.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제주도가 요구해온 11대 품목이 관세인하가 이뤄지지 않는 ‘양허제외’ 품목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10일 오후 최종 확인됐다.

 

11대 품목은 감귤·무·양배추·당근·브로콜리·양파·감자·마늘·광어·갈치·참조기 등이다.

 

도는 이 11개 품목을 제주전략 11대 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번 한중 FTA에서 반드시 양허제외 품목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 입장 및 향후 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도 이날 오후 “한중 FTA에서 감귤 등 제주의 11대 주요품목이 모두 양허제외됐다”고 알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한중 FTA 협상에서 감귤 등 제주 11대 주요품목이 양허제외품목으로 결정됐고 지역화 등 검역완화 조치가 협상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에선 그동안 제주 농어업 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해 오렌지를 포함한 감귤류, 무,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양파, 감자, 마늘 등 농업 8개 품목과 광어, 갈치, 참조기 등 수산업 3개 품목 등 제주의 11개 주요 품목은 반드시 양허제외가 관철돼야 함을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