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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시 상대 환지처분 취소 소송제기

 

 

제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라지구 주공 임대아파트 부지 환지 청산금 부과 취소 소송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H가 지난 4월 제주시가 부과한 환지처분 청산금 16억8700만원은 부당하다며 이를 부과·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한 것.

 

문제는 LH가 승소할 경우 아라지구의 다른 아파트 청산금까지 돌려줘야 할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제주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시는 염광·천일·미화원신아파트 등 기존 아파트 4곳에 지난 1월 30일 총 20억원에 이르는 청산금을 부과했다. 법원이 LH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들 4개 아파트에서 환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줄소송이 예상된다.

 

제주시는 이에 대해 “주공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4개 아파트(염광, 천일, 원신, 미화)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형평성에 맞게 환지청산금이 부과됐다”며 도시개발사업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공아파트를 제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환지처분 청산금이란 도시개발 사업자가 개발사업 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때에 기존의 토지와 개발 후의 토지 간에 여러가지 가치변화에 따라 사업자와 소유자의 관계를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시와 LH간의 환지처분취소 소송은 2009년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주시 아라동 영구 임대아파트는 개발로 인한 이익이 없음에도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해 토지 부담률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아라지구 아파트를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제외해 달라고 2009년 9월30일 제주지법에 소송을 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제주시가 승소했다. 2심에서는 결과가 달랐다. LH는 이에 불복·항소한 결과 2011년 1월 열린 2심에서 승소했다. 제주시 역시 이에 불복해 대법에 상고했다.

3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대법원은 지난 2월 상고심에서 소를 각하했다.
상고심은 “아라지구가 2014년 1월 31일 아라 주공을 포함해 환지 처분됨에 따라 기존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실효가 없기 때문에 환지 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소를 각하하고 피고인 제주시에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LH는 그러자 지난 4월 제주시가 부과한 환지처분 청산금 16억8700만원은 부당하다며 이를 부과·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면서 소송전이 지속되고 있다.

 

제주시는 “본 소송에 대해 법무법인에 본 사건을 위임하였으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라지구도시개발은 아라동 92만4717㎡ 부지에 4000여 세대를 수용할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9년 착공, 지난해 완료됐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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