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토)

  • 흐림동두천 6.5℃
  • 흐림강릉 11.2℃
  • 서울 7.7℃
  • 대전 9.8℃
  • 대구 14.7℃
  • 흐림울산 14.6℃
  • 흐림광주 11.0℃
  • 흐림부산 12.9℃
  • 흐림고창 10.3℃
  • 흐림제주 14.3℃
  • 흐림강화 6.9℃
  • 흐림보은 9.1℃
  • 흐림금산 10.5℃
  • 흐림강진군 11.7℃
  • 흐림경주시 15.1℃
  • 흐림거제 14.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농업단지조성사업 등과 관련한 보조금을 지자체로부터 부풀려 받아 삼킨 영농법인, 영농법인대표, 사업 시공업자 등이 무더기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6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영농조합법인 대표 강모(58·서귀포시)씨와 저온저장고 시공업자 이모(59·경북 김천시)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1년∼2년6월을, 강씨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모 영농조합법인과 사업 시공업자 3명 등에 대해 벌금 500만원∼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씨 등은 2011년 초부터 지난해 초까지 제주도내 영농조합법인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농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 시공업자 등과 공모, 보조금 총 15억원을 부풀려 받은 혐의다.

 

윤 판사는 "자부담금 없이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한 점 등으로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다만 강씨가 지자체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