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단지조성사업 등과 관련한 보조금을 지자체로부터 부풀려 받아 삼킨 영농법인, 영농법인대표, 사업 시공업자 등이 무더기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6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영농조합법인 대표 강모(58·서귀포시)씨와 저온저장고 시공업자 이모(59·경북 김천시)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1년∼2년6월을, 강씨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모 영농조합법인과 사업 시공업자 3명 등에 대해 벌금 500만원∼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씨 등은 2011년 초부터 지난해 초까지 제주도내 영농조합법인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농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 시공업자 등과 공모, 보조금 총 15억원을 부풀려 받은 혐의다.
윤 판사는 "자부담금 없이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한 점 등으로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다만 강씨가 지자체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