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올레 1코스 여성 관광객 피살사건과 관련, 유족이 제주도와 사단법인 제주올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5일 숨진 A(당시 40·여)씨의 유가족 4명이 제주도와 제주올레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들은 2012년 7월 관광차 제주를 찾은 A씨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올레 1코스를 걷다가 두산봉(말미오름) 근처에서 피살당하자 그해 12월 제주도와 제주올레에 직접책임을 물어 3억666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올레길을 공적 장소로 판단하고, 위험표지판 또는 경고판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 관리 운영을 소홀했다는 점을 내세워 제주도와 제주올레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기각했다. 올레길의 안정성과 살인사건을 결부시킬 수는 없다는 재판부의 판시다.
한편 올레 1코스 피살사건 피의자 강성익(46)은 A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지난 2012년 8월 구속기소됐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