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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 초빙교사제 절충 ... 도교육청 "법·제도 검토 후 내년 도입"

 

소규모 읍·면학교(혁신학교)를 살리기 위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교원팀 공모제 도입 여부가 교육계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정원 제주도교육감 대변인은 5일 "이석문 교육감은 혁신학교 공약에 따라 기존의 교장공모제와 초빙교사제를 절충 및 보완한 교원팀 공모제를 내년 소규모 읍·면 학교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3월 6.4선거 예비후보 시절 "교원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공교육(읍·면 학교 또는 소규모 학교) 활성화의 대안모델을 창출하겠다"며 교원팀 공모제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팀 공모제는 교장공모제로 추천된 교장 1명과 초빙교사제로 추천받은 3∼6명의 교사로 이뤄진 교원팀이 공모제 지정학교에 응모하는 제도다. 다만 교장과 교원팀은 서로 협조적이어야 하고 각각 교장·교원 자격증 소지자라야 한다.

 

하지만 강시백 교육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교원팀 공모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

 

물론 2010년 김춘진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전신) 의원이 입법 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으로 농산어촌과 도심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 활성화시키는 것이 골자다.

 

교원팀 공모제는 공모교원팀이라는 명칭으로 법률안에 포함됐다.  

 

교원팀공모제에 대해 도교육청은 ▲기존의 교장공모제가 교장 1명의 의지와 역량으로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  ▲학교 안에서 교장과 교원 간 비협조로 인해 애초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초빙교사제가 오히려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학교로 전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점  ▲초빙교사제로 오히려 검증되지 않는 실력 없는 교사가 초빙될 수 있다는 점  ▲초빙교사제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학교장이 초빙교사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불어넣기 위한 시도라는 설명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교원팀 공모제 시도의 배경은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가 누구로부터 배울 수 있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교장과 교사 간 협력으로 혁신적 교육모델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강시백 교육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정원 교육감 대변인은 "현행 제도 내에서 가능한지 법과 제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올해 안으로 법률검토가 마무리된다면 내년 3월1일부터 교원팀공모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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