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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고령해녀에 대한 정년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행정사무감사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성곤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제주도 해양수산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위 의원이 해양수산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제주해녀 사망자 60명 가운데 48명(82%)이 70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한다. 

 

위 의원은 "한쪽에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록을 추진하면서 한쪽으로는 해녀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방치하는 비도덕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고령인이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조업을 할 때에 아무리 안전을 강구해도 저항력이 약하므로 사망사고에 이르기 쉽고, 사망원인도 대개 심장마비나 익사사고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생명이 달린만큼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향후 고령해녀들의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행정당국이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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