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출신인사가 아닌 전문적인 외부인사로 장을 삼아 지방자치의 합리성, 투명성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향피제가 보복인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6기 읍·면·동장 인사현황은 향피제의 도입취지와 관련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민선6기 인사단행 대상인 33개 읍면동장 중 16명(50%)이 향피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이들은 원래 민선5기 도정에서 행정시 주요 부서 본청과장(녹색환경과, 농정과, 기획예산과 등)들이었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번 물갈이는 읍·면·동장이 기존 토착세력과 결탁해 전횡하는 전례를 막기위한 취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며 "특히 인사를 시행하지 않은 10명의 읍·면·동장 중 2명(서귀포시 대륜, 대천동)은 향피제 대상이었지만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임도정의 특정 세력을 축출키 위한 정치적 보복으로 변질된 것이 아니냐는 김 의원의 반문이다.
이에 박재철 부시장은 정치보복을 극구 부인하면서 "그래도 시행 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민선 6기 첫 정기인사 만족도면에서 행정시 본청 및 읍·면·동 만족도가 각각 29.8%, 28.8%로 평균(37.4%)보다 낮게 나와 편가르기, 줄세우기 관행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뚜렷한 인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