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예비 사회적 기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2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예비 사회적 기업 대표 문모(4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해당 업체에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문씨는 2012년 제주도의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 이미 근무 중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위장해 지원금을 타내는 등 이해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원 4명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 약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윤 판사는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커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가 반성을 하고 피해 전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