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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대 명예훼손 손배 ... 서울중앙지법 "발언 증거 없어"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원세훈(63) 전 국정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전연숙 판사는 2일 강동균(57) 전 강정마을 회장 등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22명 등이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강 전 강정마을 회장 등은 2012년 9월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시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최근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 행사장 앞에서 종북좌파들이 방해 활동을 하고 있고, 국정원의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당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다.

 

강 전 회장 등은 원 전 원장의 이 발언에 대해 "우리가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WCC를 통해 알렸던 활동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한 것"이라며 지난해 6월 명예훼손으로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강 전 회장 등은 또 원 전 원장이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종북좌파 발언을 게시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판사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확대간부회의에서 '종북좌파'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령 이같은 발언을 했더라도 원고들을 지칭한 것도 아니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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