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30일 불구속 기소된 김광수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만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의원은 6.4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17일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했던 제주시 모 고교 전화번호를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 1900여명에게 개소식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고교 학부모 정보를 무단으로 확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김 의원은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