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가정집에 학원을 차려 운영한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30일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전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제주도교육청에 신고.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 모 빌라에 영어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초등학생 15명으로부터 한달 15만원씩 수강료를 받은 혐의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