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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소유자가 청문을 거쳐 사법기관에 고발된다.

 

제주시는 해당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기 농업 경영에 쓰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이달 중 청문을 실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농업 회사 법인과 영농 법인·1㏊ 이상 농지 소유자에 대한 농지 이용 실태를 특별 조사한 결과 147필지·43㏊ 농지가 농업 경영에 이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문결과 농지 처분 의무 결정이 내려진 농지는 1년 이내 해당 농지 의무 처분 또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기간 종료 후 처분 기한 6개월의 농지 처분 명령이 뒤따른다.

 

농지 소유자가 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제주시는 해당 농지에 대해 개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농사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사법 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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