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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식품위생법 위반 제주시내 중·대형마트 10곳 적발 ... 관련자 20명 검거

 

팔다 남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비닐팩에 포장, 신제품인 양 라벨을 바꿔치기한 제주시내 중·대형마트 10곳이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김모(40)씨 등 10곳 마트 종사자 20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 등은 마트서 팔다 남은 생선, 조개류, 쇠고기, 돼지고기 등 각종 반찬류 등을 새로운 비닐팩에 포장, ▲품명  ▲제조 및 가공일자  ▲유통기한  ▲원산지  ▲중량 등이 표시된 라벨을 붙여 판 혐의다. 

 

김씨 등은 187팩을 라벨바꿔치기로 팔아 155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지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전면 단속을 벌여 김씨 등을 적발했다.

 

경찰은 ▲라벨바꿔치기는 마트업계 오랜 관행이라는 피의자의 진술  ▲단속 기간 당시 10여곳 외에도 라벨바꿔치기 의혹이 있는 마트가 더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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