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덕정 출마기자회견을 놓고 새정치연합이 제기한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안철수·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당시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서다.
제주지검은 8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원희룡 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 3월16일 제주시 관덕정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장면을 분석한 결과 ▲원희룡 후보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지지유도나 환호유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점 ▲의례적인 출마 기자회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내세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6.4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안철수·김한길 전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원 후보가 관덕정 출마기자회견서 불특정 다수에게 박수와 환호를 유도했다는 점 ▲고의로 불특정다수의 청중을 섭외했다는 점 ▲모 인터넷 언론을 통해 출마기자회견을 생중계하도록 유도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지유도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기나 마이크를 들고 기자회견을 할 수 있고, 당시 원 지사는 출마기자회견의 도를 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