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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 "용적톤수 5분의1 축소기재 확인" vs. 변호인 "화물 과적 기준 불명확"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화물과적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제주해운조합, 제주항운노조 관계자 등에 대한 심리공판이 진실공방으로 치달았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2일 오후 ‘선박 및 해상 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 이모(57)씨 등 15명에 대한 준비기일 후 첫 공판을 진행했다.

 

3차례 열렸던 공판준비절차에서 제기된 이번 재판의 이슈는 ▲피고인들의 과적 행위 공모사실과 고의성 여부 ▲검찰의 과적 판단 기준 적절성 등이다.

 

피고인들은 법리상 검찰이 자신들에게 적용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 혐의 적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된 전 제주항운노조 현장반장 고모(35)씨는 선사와 하역업체, 항운노조의 조직적인 화물량 조작 관행에 대해 폭로했다.

 

고씨는 “4.5t 화물적재함에 25t 이상의 화물이 들어가고 화물이 17t이라고 해도 축소기재로 17t 이상을 싣게된다”며 “화물을 적재한 화물트럭의 용적(부피)톤수를 실제의 중량(무게)톤수로 바꿔 기재할 때 5분의1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반장은 보통 하불목록을 보고 중량톤수와 용적톤수를 체크한다"며 "하불목록 용적톤수가 5분의1로 축소기재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가 중심을 맞추기 힘들어 제 친형이 화물싣는 작업을 하다가 배가 기울어지는 바람에 크게 다칠 뻔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씨의 증언을 토대로 2L 생수 한 팔레트 당 용적톤수를 5분의1로 줄이는 등 하불목록상 용적톤수를 축소하는데 해운사와 항운노조, 하역업체, 해운조합 등 모두에게 화물과적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반격에 나선 변호인측은 고씨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고씨가 화물을 싣는 작업을 한 일이 드물다"며 "인천에서 자주 거론되는 화물과적 관행을 제주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 자체의 근거가 미약하고 화물 과적 기준도 불명확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에 맞서 다음 공판엔 20여명의 증인을 내세울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서 열린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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