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문이 불거진 소방직 인사청탁 사건과 관련, 알선책으로 지목된 여성에 대한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알선책과 참고인에 대한 보강수사 필요성 때문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4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S(60·여)씨의 구속기한을 다음달 3일까지 연장했다.
검찰은 "참고인 소환 조사와 S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이르면 다음주 중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S씨는 지난 14일 제주도 소방직 공무원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영장을 발부한 제주지법 손혜정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제주도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돈 청탁' 파문에 휩싸였다. 정기인사와 관련, '돈 청탁'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당시 소방직 공무원은 승진을 부탁하면서 알선책 S씨에게 8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의 의도대로 승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건넨 돈을 돌려달라"고 원희룡 지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파문이 불거졌다.
자신도 모르는 공직내 비리를 알아챈 원 지사는 격노, "발본색원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조치하라"고 지시했고, 김정학 제주도 총무과장이 검찰에 수사를 정식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인사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알선책 S씨 등의 자택을 전방위 압수수색해 각종 파일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결과 공무원의 배우자를 통해 돈이 알선책의 계좌로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인사청탁을 위한 대가성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알선책 S씨가 특정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는지,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는지 ▲받은 8000만원에 대한 사용처가 어디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