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을 강제착색한 중간상인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15일 중간상인 장모(62·서귀포시)씨를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장씨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과수원에서 연화촉진제를 이용해 극조생 노지 미숙감귤(14.4t)을 강제 착색한 혐의다.
연화촉진제 등으로 감귤을 강제착색할 경우 노지감귤의 품질이 오히려 떨어지고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상품성이 저하된다.
강제착색 등의 행위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