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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자치경찰에 즉결심판 청구권 부여

강창일 국회의원(새정치연합·제주시 갑)이 제주자치경찰의 권한·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12일 "제주자치경찰에 즉결심판 청구업무를 부여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는 제주자치경찰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며 치안서비스 강화를 통한 도내 질서유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업무 외에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업무권 등이다.

 

제주의 자치경찰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창설작업이 시작돼 그 이듬해 초 정식 출범했다. 수사.경비.정보 업무를 맡은 국가경찰과 달리 제주도지사 관할로 제주도내 관광지 질서유지 및 생활치안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 및 통고처분 업무를 수행 중이지만 현행법에서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만이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지녀 자치경찰 직무활동이 구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제주도지사는 불이행자가 있을 경우 이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 및 서류를 이관토록 명시됐으므로 자치경찰이 단속한 위반자가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거나 통고처분을 받고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가경찰에 인계할 수밖에 없어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난무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연계성을 확보해 지역실정과 주민요구에 따른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국가와 자치경찰 간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서 국가 전반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김성곤, 김우남, 박민수, 박남춘, 부좌현, 주승용, 정청래, 이원욱, 임수경 의원이 참여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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