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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제주도 산하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12일 상습사기와 업무상 횡령, 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허모(4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예정에도 없던 국고 시설보조금을 빙자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16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허씨는 농민들로부터 자기부담 통장과 비밀번호,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자신 또는 부인, 아버지, 지인의 통장으로 이체해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사기사건과 별도로 허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 사이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한 연구과제 예산 3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 중 11억원을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판을 벌여 탕진했다.

 

허씨는 개인 재산 등을 처분해 피해 농민 44명 중 25명에게 약 10억원 상당의 돈을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0여명은 여전히 6억원 상당의 피해액을 떠안고 있다.

 

허씨는 결국 지난 4월8일 기소됐다.

 

허 부장판사는 "공무원이라는 직분을 악용해 예정에도 없던 사업을 내세워 농민들의 돈을 갈취한 것 자체가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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