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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1일 차용금.곗돈편취 및 사기혐의로 최모(56·여)씨를 검거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지인 정모(57·여)씨에게 계원들을 각자 13명씩 모아 공동계주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최씨가 동원한 계원은 4명에 불과했다. 

 

최씨는 이 사실을 은폐한채로 공동계주 정씨를 비롯해 10여명의 계원들에게 3부 또는 5부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속인 뒤  2부 모임을 통해 거둬들인 8300만원을 챙겨 잠적한 혐의다. 

 

최씨는 이 밖에도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2억9800만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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