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성희롱 혐의로 지난해 8월 제주한라대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교수가 극적 회생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28일 한모(57)씨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를 선고했다.  

 

한씨는 2012년 3월부터 제주한라대 조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지난해 6월 한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학생들의 민원을 접수한 한라대는 징계위원회를 꾸렸다.

 

지난해 7월 징계위원회는 3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한씨가 강의 도중 남녀의 성기와 관련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 해임을 의결했다. 그해 8월 한라대 이사장은 한씨를 해고했다.

 

이에 대해 한씨는 한라대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과정에서 "징계의결 전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강의 도중 성적 발언은 사실이 아니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설사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교원의 신분자체를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비위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진술로 미뤄 한씨의 언행이 학생들에게 성적인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준 것으로 판단하기에 징계위의 징계처분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피고(한라대측)가 원고에 대해 징계처분 중 파면보다 수위가 높은 해임처분을 했다는 점, 원고가 직장을 잃게 될 경우 원고의 가족들이 생활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뤄 피고측의 징계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