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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4억원을 챙긴 7명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혐의로 사이트 운영주 박모(32·무직)씨를 구속하고, 종업원인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 의정부 일대 오피스텔과 아파트 일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다트'와 '타투'를 개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국내·외 스포츠경기 결과에 대해 100억 상당을 베팅하도록 유도, 약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박씨 일당에 사이트를 판매한 프로그래머와 대포통장 판매알선책 및 고액도박자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왕태근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중독성이 강한 도박범죄인 만큼 제2, 제3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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