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4억원을 챙긴 7명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혐의로 사이트 운영주 박모(32·무직)씨를 구속하고, 종업원인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박씨 일당에 사이트를 판매한 프로그래머와 대포통장 판매알선책 및 고액도박자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왕태근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중독성이 강한 도박범죄인 만큼 제2, 제3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