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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종묘를 방류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채고, 뒷돈을 주고받은 공무원, 납품업자, 어촌계장 등 4명이 벌금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업무상 배임혐의로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A(54)씨와 어촌계장 B(69)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또 다른 시청 공무원 C(56)씨와 수산업체 납품업자 D(39)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 1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어촌계장 B씨는 소라 30t을 앞바다에 방류하는 조건으로 지난 1월28일 보조금 1억50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방류일인 지난 2월17∼18일 사이 소라종묘를 바다에 뿌리지 않은 혐의다.  

 

B씨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일본 수출용 큰 소라(지름 7cm 이상)를 모 수산물 업체로부터 빌려와 사진을 찍은 뒤 증빙서류에 첨부했다. 이후 소라는 방류 없이 납품업체에 다시 돌려줬다.

 

납품업자 D씨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어촌계장은 나머지 보조금을 40여명의 어촌계원들과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지방해경청 광역수사팀은 지난 4월23일 어촌계장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조금 전액에 대한 환수절차가 진행 중이며 전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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