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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위 심의 요청 ... 내년 3월부터 적용

 

내년 3월부터 교직경력 20년 이상인 평교사도 장학관, 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13일 '제주도 유·초·중등 인사관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교육공무원법' 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에는 명시돼 있지만 제주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에는 배제됐던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교육전문직 전직 자격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유·초·중등학교 교원 및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사전 의견조사를 마쳤다.

 

또 지난달 25일 사전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해 제주도교육공무원(유·초·중등) 인사관리기준 개정 계획을 수립한 뒤 학교현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의견도 수렴했다.

 

기존 교육전문직 자격은 '교장 또는 교감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였으나 최종 개정안에는 제1항 제3호 신설 조항을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을 졸업한 교사로서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수정됐다.

 

교육청은 최종 개정안을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교육감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18일 확정 및 공고한다. 새로운 인사관리기준은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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