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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정명훈(61)씨가 20억원대 제주 섭지코지 인근 콘도 회원권대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싸움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제13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12일 정명훈씨가 보광제주에 대해 제기한 콘도회원권 대금반환 소송서 원고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을 위반한 리조트 운영회사인 보광제주가 정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정씨 부부에게 각각 1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정씨 부부는 2008년 제주 성산읍 섭지코지 보광 휘닉스 아일랜드 부근의 고급 별장 한채를 22억4000만원에 분양받았다. 계약기간은 20년이었고, 계약기간 만료시 보광제주로부터 콘도 회원권 대금을 전액 돌려받는다는 조건 아래서다.

 

하지만 2011년 보광제주측이 정씨가 분양받은 별장에서 멀지 않은 토지를 중국기업 (주)오삼코리아에 판 데 이어 (주)오삼코리아에서 2012년 휴양콘도를 짓기 위해 첫 삽을 뜨면서 문제는 불거졌다.

 

정씨는 "계약 당시 (보광제주측에서) 우리 별장 근처나 별장 내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철저한 사생활 보장과 정숙하고, 독자적인 분위기 형성을 약속했다"며 "그런데 내 별장 근처에 새롭게 콘도가 개발되면서 정숙성, 사생활 침해, 소음공해, 조망권 침해가 형성될 것"이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보광제주는 "조망권 확보는 콘도 이용 계약의 부수적인 조건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보광제주 측이) 당초 콘도에서 제주 섭지코지의 풍광을 조망할 수 있다며 홍보했고, 계약 당시 신규 건축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정씨 부부에게 작성해줬다”며 “새로운 콘도가 정씨의 별장과 불과 20∼30m 떨어져 있는데다가 콘도 4·5층에서 정씨의 별장 내부가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보광제주측이 당초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됐으므로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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