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매출액 대비 14%을 제작비로 투자해야 하는 재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제주방송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제주방송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위반연도의 미이행 제작비 금액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율(2.5%)을 가산한 금액을 지역민방에 투자해야 한다.
(주)제주방송은 2012년 135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이해 매출액의 14%에 해당하는 18억9000만원 중 7억5300만원을 지역콘텐츠 제작비로 쓰지 않아 적발됐다.
(주)제주방송은 "경영난으로 인해 7억5300만원을 지역콘텐츠 제작에 투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콘텐츠 제작투자 유도를 위해 매출액 대비 제작비 투자의무를 KBS 지역국(3%), 지역MBC(10%), 지역민방(14%)에 대해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있다.
방통위는 (주)제주방송으로부터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