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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도의회 입법·법률고문에 전호종·한대삼 변호사를 새로 위촉했다. 기존 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는 위촉을 연장했다.

 

제주도의회는 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전호종.한대삼 변호사에 대해 법률고문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이달 1일부터 오는 2016년 7월31일까지 2년간이다.

 

입법·법률고문은 제주도의회에서 요청하는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의회관련 법률사항, 의회운영 및 제주 현안사안에 대해 자문을 한다.

 

전호종 변호사는 제주대 법학과를 나와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3기)을 수료,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한대삼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제28회 사법시험을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18기)을 수료, 제주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제주교도소 교정행정자문위원, 법무법인 한라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입법고문으로 재위촉된 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는 충남대 행정학과를 나와 제5회 입법고등고시에 합격, 국회사무처 총무과장, 연수국장, 기획조정실장,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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