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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종합감사 결과 ... 공무원 1명 징계, 훈계 23명, 주의 29명

제주도감사위의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 공무원 53명의 비위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위는 이들에 대한 도의 문책을 요구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5일 지난 3월31일부터 4월11일까지 실시한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위의 종합감사 결과 공무원 53명의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감사위는 이들에 대한 제주도의 문책(징계 1, 훈계 23, 주의 29)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또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소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66건에 대해 시정 및 주의, 통보, 권고 등을 요구했고, 모범사례 4건에 대해선 해당부서에 표창 등을 통보했다. 

 

또 재정상 과다부과, 체납, 체납방치, 미부과 업무행위 등 28건에 대해 2억4700만원을 추징·감액·회수토록 처분 요구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승진의결 대상인원을 3명에서 9명으로 과다하게 산정해 의결해 인사권을 침해한 행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2012년도 12개 단체 4860만원, 2013년도 14개 단체 4600만원을 보조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지원 결정한 행위  ▲국유재산을 무단점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변상금 4182만원을 미부과한 행위  ▲도 지정문화재인 목조보살좌상을 보호각을 신축하겠다는 해당 사찰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나 자문도 받지 않은 채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행위  ▲문화재 실측설계 등록을 받지 않은 업체가 설계토록 하고, 문화재 수리업체가 아닌 일반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긴 행위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에서 주류를 팔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 ▲투기 의심 농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준 행위 등이다. 

 

한편 모범사례로는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민, 장애인, 농어촌 어린이들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 도서무료 택배서비스를 운영한 사례 △제주 수눌음 정신을 잇는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사례 등이 뽑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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