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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변해역에서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해 조업한 경남 부산 대형선망 어선(129t급)이 적발됐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어업지도선 무궁화호가 부산 대형선망 어선 1척을 나포했다.  해당어선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께 서귀포시 화순항 남동방 약 4km 해상에서 560kg 상당의 고등어를 어획한 혐의로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제주시내 모 양식장도 적발했다.

 

해당 양식장은 포획 및 채취 금지 체장 위반 소라(7cm 이하)를 식당에 팔 목적으로 수족관에 보관한 혐의다.

 

현행 관계법은 대형선망 어선이 조업금지 구역을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영업정지 30일, 포획 및 채취금지 체장 위반 소라를 보관 또는 판매 시 2000만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한다.

 

제주도는 "제주연근해를 중심으로 갈치, 고등어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차후 육지소속 대형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위반, 침범조업 등 각종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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