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4일 "제주도는 공무원 의무채용 정원이 92명"이라며 "'지방자치단체 국가유공자 법정채용 현황'에 따르면 실제로는 5명 채용에 그쳐 법정인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하면 도내 국가유공자 공무원은 19명이다.
당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유공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12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으로서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폐합됐다.
기능직공무원 직렬 중 운전, 방호, 위생분야 정원의 10%는 국가유공자로 의무채용해야 한다.
제주도의 국가유공자 공무원 의무채용 이행률은 5.9%로 전국 국가유공자 공무원채용이행률 61%에 한참 못미쳤다. 한편 경남 부산이 법정인원 46명을 초월한 91명을 채용해 197.8%로 1위를 기록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공무원 의무채용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