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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한라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수용 .... 시공사 "밀린 공사비 달라"

 

수백억원 대의 돈이 들어간 건물을 놓고 대학교와 시공사가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제주지법은 22일 제주 한라대가 A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제주한라대는 국내 최대 호텔관련 실습 건물인 금호세계교육관을 완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현키 위해 2010년 A건설과 금호관 시공 계약을 맺었다. 이어 시공사인 A건설은 2011년 3월 교육관 건물 착공에 나섰다. 2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착착 진행되던 공사는 돌연 한라대 측이 설계변경과 추가공사를 A건설에 요구해 지난해 1월이었던 준공일이 계속 미뤄졌다.

 

공사가 미뤄지자 A건설은 추가비용 20억원을 제주한라대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한라대측은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다며 시공업체의 요구를 거절했다. 

 

 

A건설은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공사계약 해지를 한라대에 통보하고 짓던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 이어 한라대를 상대로 공사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질 세라 한라대측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금호세계교육관에 대한 공탁을 걸고 지난 6월 공사를 재개했다.

 

한라대 측은 "당초 약속된 공사대금은 기성금 형태로 19차례에 걸쳐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며 "시공사측이 자기 멋대로 공사를 중단해 학교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라대측은 "비록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수용돼 다른 시공사를 통해 공사를 재개하고 있지만 A건설측이 우리한테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추가 공사대금은 지급은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A건설은 "우리는 한라대측의 요구대로 공사를 벌였다"며 "이유는 모르겠으나 한라대측에서 먼저 공사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마땅히 한라대측에서는 우리에게 밀린 공사대금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호세계교육관은 제주한라대가 관광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교내에 짓기 시작한 호텔실습교육 시설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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