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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앞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오전 10시 서울시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현직공무원 A(51)씨가 유서로 추정되는 쪽지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겼으며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를 앞두고 심리적 압박이 컸으리라 본다"고 거듭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참여한 항만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검은 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B(61)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뇌물을 건넨 C(57)씨를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

 

B씨와 C씨는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15일 A씨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4일 돌연 잠적한 뒤 18일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숨진 A씨는 항만업체 대표 C씨로부터 2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2010년 해양수산부에서 퇴직한 B씨가 해양 관련 회사를 차려 운영하던 중 현직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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