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식량작물이 대상이다.
제주시는 16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피해농가들에 대한 직접지불체 신청을 다음달25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직불금 지원품목은 수수·감자·고구마다.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산물 수입증가로 해당 품목가격이 평균가격 대비 9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해 줌으로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꾀하려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수수·감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2012년 3월14일 이전부터, 고구마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2007년 5월31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가 중 지난해에 지원품목을 판매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다.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함께 생산지 확인서,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2013년도 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피해보전 직불금이 지급된다.
지원한도액은 농업인은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다. 2개 이상의 품목을 중복생산하는 경우엔 각각 품목별로 지원 한도액을 적용받는다.
1ha당 지급추정액은 수수 14만4000원, 감자 131만5000원, 고구마 8000원이다. 정확한 지급 단가는 오는 11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한다.
한편 제주시는 “해당품목의 2013년도 재배면적은 감자 1039ha, 고구마 18ha, 수수 3ha로 확인됐다”며 “이 피해보전 직불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해당 농가에서 기간 안에 신청해 누락 농가가 나타나지 않도록 홍보에 전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생산․판매 증명서류 예시
① 농협·대형마트의 전산출력물·영수증(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 인정한다)
② 정부보급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지원대상 품목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증명서류
③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④ 전산상(Agrix)의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품목별 재배면적으로 밭소득보전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 정부지원 직불금이 이미 지급된 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