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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허창옥(51) 무소속 의원(제25선거구 서귀포시 대정읍)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9일 허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허 의원은 2011년 10월 말 제주도청 앞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천막농성을 벌이던 중 천막 철거에 나선 제주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는 제주시청 공무원들의 천막 철거가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법성 또한 결여된다면서 허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공무원의 적법행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것은 엄밀히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며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에 파기환송했다.

 

지난달 25일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은 "허 의원에 대한 유죄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도 허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국 벌금형으로 마무리했다. 허 의원이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공직선거법 제266조와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해 공무원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 여부도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폭행 정도도 가볍다"며 "게다가 사적 이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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