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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판결을 두고 전교조와 교육부 간의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전교조 제주지부 소속 노조전임자 복직기한을 연기했다.  

 

제주도교육청은 4일 전교조 제주지부 소속 노조전임자 2명에 대한 복직기한을 오는 19일까지로 연기했다. 노조전임자 3명 중 1명(전교조 제주지부 정책실장)은 지난 1일자로 복직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내에 조치해야 하고 휴직이 끝난 공무원의 경우 30일 이내에 복직신고하면 복직된다'는 조항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이 자체결정한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만약 19일까지 복직하지 않을 시 징계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전교조 제주지부 소속 지부장, 정책실장, 사무처장 등 노조전임자 3명에 대해 법외노조화 판결에 따라 이달 3일까지 해당소속학교로 복직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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