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에 의한 각종 사건·사고, 불법소지, 유통을 예방키 위해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실탄, 포탄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이다.
소지자 또는 소지자대리인이 전화나 우편을 통해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류 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