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 수석부장판사)는 26일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오옥만(52·여) 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통합진보당 제주도당 공동위원장)에게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30명의 당원에 대해서도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대부분 100만원∼200만원의 벌금형으로 낮추었다.
이들은 2012년 4.11총선 대비 당내 경선에서 오 전 후보를 비례대표 상위 순번으로 올리기 위해 온라인 투표에서 조직적인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2012년 11월13일 무더기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대리투표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해 검찰이 재판에 넘긴 34명 중 20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14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부정투표 당시 투표를 하지 않은 1000여명의 선거권자 명단을 확인해 대리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는 감형 없이 항소를 기각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